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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독도, 제대로 알자.

아름다운 두 개의 돌섬, 독도

독도가 울고 있다. 일본과 “양육권”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한 땅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뚜렷한 역사적 입장차이로 제3국이 바라봤을 땐 독도는 분쟁의 땅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왜 독도는 이러한 싸움에 휘말려 있는가? 우리가 독도소유의 근거를 역사적 접근에서 찾는 게 옳은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과 일본의 “원조”싸움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독도에 관한 역사적 근거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내세우는 독도의 역사적 근거는 무엇일까?

신라시대부터 한국은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요도”, “석도”와 “독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독도는 실질적이고도 역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오랫동안 독도로 불러왔던 섬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거나 또 다른 미지의 섬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일본 이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에서 독도는 ‘송도’, ‘자산도’, ‘마쓰시마’, ‘리안고토’, ‘다케시마’로 다양하게 불리였고 독도라고 주장하는 지명이 지도상에서 울릉도를 지칭한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되는 역사 자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도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주장은 한일 모두에게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무조건 “언제부터 우리땅이었다.”라는 주장은 한일 양국 모두 ‘말해봤자 혀만 아픈 꼴’이다.

 

2. 일본이 반박할 수 없는 진실

 그렇다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보다 일본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핵심자료를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즉, 일본고지도인 『삼국접양지도』(1785년),『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지령』「기죽도약도」(1877년), 『대자명세 제국이정전도』「조선전국도」(1908년) 속을 들여다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한 ‘일본’ 자료들이 존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적 효력을 가진 공식문서들 중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와 제1033호 (1946년), 대장성고시 654호 (1946년), 일본의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 (1951년)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명하게 제외한다. 심지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대장성령 37호와 43호은 아직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일본은 이와 같은 명백한 자료는 애초에 언급하지 않거나, ‘행정권한이 없었다고 표현한 게 영토권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에서도 ‘억지 주장’일 뿐이다.

 

3. 일본의 이중성으로 보는 실효지배의 힘

아직도 많은 세계 언론사와 지도들은 독도를 중립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 CNN이나 BBC를 비롯해 구글이나 애플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며 리앙쿠르 암초라고 명시하거나 독도와 다케시마로 병기한다. 이렇듯 세계적 시선에서 봤을 때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쟁’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시선에선 ‘중립적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일본은 그런 이유로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 출신 심판관이 3명이나 있지만 한국 출신 재판관은 없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화시켜 재판으로 끌고 가는 이유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러-일, 중-일과 각각 영유권 대립을 하는 2개의 섬에 대한 일본의 태도

실제로 일본은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를 놓고 ‘영토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과 분쟁)는 국제재판을 원치 않고 함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건 다른 두 섬의 분쟁에서 일본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은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을 원하지만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함묵에서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효지배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 또한 국제법상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함묵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반박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세계에 광고해 왔다. 과연 이것이 해결책일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 얘기는 일본의 반박을 가능케 하고, 독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둑으로 표현하며 일본을 끌어드리는 것은 세계인의 입장에서 독도가 영토‘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핵심적 증거를 알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인이 바라볼 때 더 이상의 의문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이미지 뉴스젤리 팀 |  편집/서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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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데이터 스토리텔링,영토 분쟁,다케시마,독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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