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엄마는 CEO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직장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아제도가 잘 정착된 몇몇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 어려움을 딛고 직장생활을 넘어 한 기업의 CEO로서 본인의 가정 뿐 아니라 한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CEO들이 있다.
한국의 여성CEO, 한경희 VS 미국의 여성CEO 마리사 메이어
한국의 여성CEO, 미국 여성CEO로서 다룰 인물은 한경희 생활과학의 창업가이자 CEO인 한경희와 야후의 CEO인 마리사 메이어이다. 두 여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사람은 2011년 APEC ‘여성과 경제회담’ (WES)에서 각각 한국, 미국의 대표적 여성리더로서 초청강연을 맡았다. 둘째, 두 사람은 오늘날도 포브스, 포춘지 등의 전세계적인 언론에서 주목하는 여성기업인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경희는 포브스 아시아의 ‘아시아 파워 여성기업인 50인’(2012) 월스트리트저널의 ‘주목할 만한 여성 기업인 50인’(2008)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2005) 벤처 대상 신지식인(2004)으로 선정되었고, 마리사는 포춘지의 ‘영향력 있는 여성 50’(2008-2013), 타임지의 ‘100인’(2013), 포춘지의 ‘40세 이하 기업인 40인’(2013)에 선정되었다.
한경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일한 후 한국에 돌아와 5급 공무원 특채시험에 합격,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결혼 후 두 자녀도 낳았다. 그녀는 이렇게 직장과 가사일을 병행하던 차에 우연히 힘들어하던 걸레질을 대신해줄 스팀청소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다.
마리사 메이어는 10년 이상 구글에서 일했고, 구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2년 야후의 CEO로서 지명되었다. 당시 야후는 해고가 늘어나며, 주가가 떨어지고, 광고 수익이 떨어지고 있던 상태였다. 어려웠던 시절 야후의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하는 과업을 건내받은 마리사는 전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 마리사의 남편은 벤처캐피탈리스트 재처리 보그(Zachary Bogue)이며 2012년 9월 30일 첫 아이를 낳았다.
한국, 미국에서 여성이 일한다는 건
오늘날 가족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성들. 두 나라 여성의 사회활동 현황을 비교해볼까?
먼저 남녀노동인구 비율에서 한국은 여성이 41.9%, 남성이 58.1%로 16%P 이상 차이가 있는 반면 미국은 여성이 46.9%, 남성이 53.1%로서 남녀 격차는 6%P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과 미국의 남녀노동인구 비율에서 미국의 여성 비율이 한국보다 5%P 더 높다.
여성의 임금 수준을 얼마나 될까? 여성 평균 주당 임금은 한국의 경우 41만 3천원, 미국의 경우 73만 3천원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22만원이 더 많다. 그렇다면 남성과 비교했을 때 임금의 차이나 얼마나 날까? 남녀 임금 격차는 한국은 37%이고 미국은 18%이다. 즉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7% 임금을 덜 받으며, 미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18% 적게 받는다. 하지만 한국 여성과 미국 여성을 비교했을때, 한국 여성의 임금 격차가 미국 여성의 임금 격차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여성의 교육정도는 어떨까? 취업한 여성의 학력은 한국의 경우 고졸 (38.8%)>대졸이상 (35.3%)>초졸이하 (14.9%)>중졸(11.1%)이며, 미국의 경우 대학졸업(38%)>대학입학, 학위 미취득(30.4%)>고등학교졸업(25.5%)>고등학력 미만(6.8%) 순이다. 취업 여성의 학력에 있어 미국 여성이 대학졸업 비율이 2.7%p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여성이 승진을 하는 데 얼마만큼의 유리천장이 존재할까? 여성 임원 비율은 한국의 경우 1.9%, 미국의 경우 14%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여성임원 비율이 12.1p% 더 높다. 이는 2013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기관 GMI레이팅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와 신흥국지수 등에 포함된 45개국 대표기업 5977개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숫자를 조사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근로조건을 볼 때 임금, 임원 비율 등의 요소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떨어진다. 특히 한국의 여성 임원비율이 크게 낮은 것은 여성이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힌다.
한국: 요람에서 수당까지, 미국: 산모에서 남편까지
정부에서는 여성이 더 활발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여러 육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여성이 출산했을 때 정부는 얼마나 여성의 육아를 뒷받침해주고 있을까?
한국의 경우 자녀가 만 6세(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25개 주 중 14개의 주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기업'의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조건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기업'으로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7개 주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더 연장하여 출산율 저하 문제를 제도적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공기업과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기업에 대하여 산모와 그 남편에 대한 12주간의 Unpaid parental leave(무급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육아수당에 대해 한국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전계층에게 10~20만원이 지급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 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가정보건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s(FMLA)아래에 유급육아휴직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더 많은 ‘마리사 메이어’만큼이나 ‘한경희’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아직도 여성이 사회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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