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정말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일까?
<선행학습 금지법> 주요 법안
1.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2.대학은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3.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안 된다.
4.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둔다.
5.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선행학습금지법 왜 생겨났나
집안 형편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꾸는 일등이는 오늘도 교과서와 씨름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매일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라며 학원숙제를 하느라 바쁘고 일등이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 더 초조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였을까요? 오는 8월부터 일등이 같은 학생이 겪는 불안감을 덜어주려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과연 일등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목적은 좋다만,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1980년 7월 30일 전두환 정권은 730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교습 및 입시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을 금지한 과외금지조치를 실시하였다. 선행학습금지와는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인 공교육 정상화는 같다. 그렇다면 과연 과외금지조치는 효과적이었을까? 실제로 과외금지조치기간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세대(61~85년생)가 다른 세대보다 흔히 신분 상승이 될 확률이 7.3%p나 높게 나타났다.
과외금지조치와 선행학습금지법의 결정적 차이점은 법률안의 실효성에 있다. 과외금지조치는 과외교습과 학원 수강을 금지해버리는 절대적인 법이었던 반면, 선행학습금지법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일 뿐이다. 서울에만 13,688개나 존재하는 사설학원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학원 수강이나 과외활동 등 사교육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는다. 다만 ‘학’파라치 포상제도 등을 통해 선행학습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선행학습금지법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선행교육 금지는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험문제, 또 상급학교의 입시 문제,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마케팅 원리,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기대, 대학 서열구조로 말미암은 경쟁심리,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 부족 등 불합리한 교육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게해주기 위함에 그 목표가 있다.
교육 금지로 이를 주된 상품으로 판매하는 학원의 감소와 그 사교육은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 있겠으나 특히 공교육에서 이런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먼저가 되야 한다.
그 중 서울시 교육재정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강남구의 경비보조금편성액이 많게는 7배(종로구), 적게는 1.88배(서초구)까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비보조금편성액은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등에 활용되며 자치구 별로 일정한 기준 없이 교육 경비 보조금 편성을 불균등하게 책정한다는 것은 자치구 사이에 교육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세금에 비례한 것이 아닌 평등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경쟁 때문에 피로해지고 있는 ‘피로사회’이다. 이런 경쟁구도는 결국 학교에서의 교육’피로’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교육 경쟁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시작한 적절한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지않을까?
글 / 이미지 뉴스젤리팀 | 편집 조광현 기자
데이터 출처
- 서울시
교육재정현황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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