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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잃은 아버지의 살인은 정당합니까?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국내에서는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으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을 영화화한 것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보다는 선도에 초점을 둔 법의 구조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피해자를 처단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 영화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티저 예고편과 대국민 투표가 공개되자 하루만에 1만개에육박하는댓글과 150만이넘는티저영상조회수를기록하며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 무엇에분노하는가?

페이스북을 통해 딸을 죽인 이들을 직접 처벌한 아버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29.7%가 나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61.4%가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약 90%가 넘는 수가 아버지의 복수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총 10,000건에 달하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15,000건의 키워드를 추출해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의미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상황에 대한 분노 = 응답자의 31%, 성폭행,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영화, 가슴이 아프다.

2) 아버지에 대한 이해 = 응답자의 30%, 아버지의 입장에서 복수는 정당하다, 이해할 수 있다.

3)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 = 응답자의 11%, 사형 받아 마땅하다.

4) 법의 구조적 문제 지적 = 응답자의 28%, 우리나라 처벌 진짜 문제 있다.

<방황하는 칼날>의 가해자는 18세 소년들이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나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어떠한 (살인, 강간, 폭행등등)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선도의 가능성 때문에 극형을 받지 않는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피해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딸을 위해 복수하는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사회에 대해 다시 분노하고 있다. 

 

2. 실제 법의 처벌

영화 <방황하는 칼날> 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에도 일어난다면, 아버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일까?

뉴스젤리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약 62%이상의 사람들이 징역 3년 미만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3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 즉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버지가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동기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법을 대신해 복수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법은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될까?

유사한 사례로, 1992년 의붓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던 딸이 더 이상의 폭행을 참지 못해 남자친구와 범죄를 모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 사건을 토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약 50%의 사람들은 의붓아버지의 살인을 모의하게 된 성폭행 당사자인 김보은 양에 대하여 집행유예 미만의 무죄를, 직접 살인을 저지른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약 50% 이상의 사람들이 3년 미만의 징역이 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살인 및 살인미수의 경우 최소 4년 기본 형량이 5년으로 김보은양 사건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참작할 동기가 있음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김보은양 사건은 살인한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5년(후에 감형), 김보은양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김보은양 사건이나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의 살인자가 된 아버지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 전,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범행 동기에 대해 충분히 인간적인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실제 처벌 형량과 비교했을 때 약 2~3년 이상 낮은 관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집행해야 할까? 범죄를 처벌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 생활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는 법은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분노와 상처를 보살피고, 가해자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법이 어떻게 존재해야 합리적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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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아청법,방황하는칼날,성범죄 처벌,데이터 스토리텔링,아동성범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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